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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찾기,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폭주..."정상화 언제 쯤?"
낮 12시를 넘어서면서 정상화 됐지만, '국세 환급금 찾기'는 여전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기준 공제초과 또는 부가세 환급 및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수령 환급금 대부분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며 2개월 이상 된 미수령 환급금은 2010년 말 207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걷고 있다.
국세환급금 찾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에서 환급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 치를 조회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국세환급금 찾기도 가능하다. 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에도 국세환급금은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본인의 환급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몰렸고, 이에 국세청 홈페이지는 접속이 마비된 상태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국세환급금찾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국세환급금찾기, 사이트가 안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국세환급금찾기, 조금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