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 국세청-안행부 민원24 ‘접속지연-점검’ 둘 다 안 돼?

기사입력 2014-05-14 17:27



국세환급, 국세청(위)-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 접속 지연 및 점검

국세환급, 국세청(위)-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 접속 지연 및 점검

국세환급 서비스 조회가 가능한 국세청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 민원24사이트가 접속 지연·서비스 점검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현재(오후 4시 50분 기준) 국세 환급금 찾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네티즌들이 국세청-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에 대거 몰리며 해당 사이트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앞서 국세청 사이트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국세 환급 찾기'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해 10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홈페이지 전체가 다운됐다.

낮 12시를 넘어 정상화 됐지만 '국세 환급금 찾기'는 여전히 접속이 지연되거나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문구만 나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지난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 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산했다. 13년 통계는 집계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62조원 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기준 공제초과 또는 부가세 환급 및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환급 국세청-안행부 민원 24 홈페이지 지연 및 서비스 점검에 네티즌들은 "국세환급, 국세청-안행부 민원 24 사이트 두 곳 다 안 들어가져", "국세환급, 국세청-안행부 민원 24 사이트 접속자 엄청 많나봐", "국세환급, 국세청-안행부 민원 24, 언제 정상 가동 돼?", "국세환급, 국세청-안행부 민원 24, 빨리 조회하고 싶은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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