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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당일(17일) 현재(오후 4시 기준)까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구만 나올 뿐이다.
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기준 공제초과 또는 부가세 환급 및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에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 언제 정상화 되나?", "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에서 해야겠어", "국세청 환급금조회, 다음주엔 좀 편해질 듯", "국세청 환급금조회, 빨리 해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