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에서 또 사고가 터졌다. 개인에게 1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줬는가 하면, 월급쟁이에게 27억원을 부당하게 빌려줬다 적발됐다.
금감원 검사결과 금촌농협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A씨 등 2명에게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243억원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협동조합법과 상호금융감독 규정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해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이 규정대로라면 금촌농협은 A씨 등에게 107억원의 초과 대출을 해 준 격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그런데 B씨 명의의 대출금은 B씨에게 담보를 제공해 준 사람에게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 제공자가 신용관리 대상자로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B씨 명의를 이용한 것이다. 대출취급 후 이자도 담보제공자가 매월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을 어긴 채 대출을 해준 금액이 과다하고 고의성도 있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단위농협은 각 지역별 농민들의 출자로 이뤄진 상법상 사단법인이다. 그런데 농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이 비금융인 출신이 많은데다 ,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대출비리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농협에 대한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