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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제주지검장'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자정을 전후해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 대신 동생의 이름을 말했다가 지문 조회 결과 신원이 지문과 다르게 나오자 나중에 스스로 이름을 밝혔다. 결국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제주동부경찰서에 정식으로 입건됐고, 무려 10시간이나 유치장 신세를 진 뒤 오전에 풀려났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이후 운전기사를 통해 경찰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다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시 경찰관들은 김 지검장이 술을 마신 것 같았다고 전했다.
대검은 15일 오후 5시께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제주도로 보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경위를 파악 중이다. CCTV에는 김 지검장이 지나가는 모습만 나올 뿐 음란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모습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옷차림이 비슷하다"는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당시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차림새와 비슷한 남성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관사 근처에 산책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차를 세웠다. 신고자들이 (음란행위를 한 사람과) '얼굴은 확실치 않지만 옷차림이 비슷한 거 같다'고 말을 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며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음란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CCTV를 확인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주지검장이 입건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망신을 당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연말 인사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취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