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40만원→60만원' 내달 5일부터 적용…여행객 숨통?

기사입력 2014-08-28 10:56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30%를 낮춰주고,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여행객에 대해서는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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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되는구나", "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다음달부터 되네", "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불성실가산세도 올라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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