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한국고벨㈜에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9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한국고벨은 지난해 매출액 684억1100만원으로, 업계 상위의 크레인 전문 제조업체다.
또한 한국고벨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70~100%의 현금비율로 지급받았음에도 모스펙에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2800만원과 수수료 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67여만원도 안줬다.
이밖에 한국고벨은 모스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이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방법·절차 등을 기재하지 않은데다 계약서까지 지연 발급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