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재해에 대한 원청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건설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또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생기거나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자가 공기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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