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에게 지주회사 규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재에 따라 넷마블게임즈는 1년 이내에 애니파크 주식 전량 처분하거나 애니파크 발행주식 전부를 사들여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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