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난 빚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급여압류, 통장압류, 대출연체 등으로 인한 강제추심과 빚독촉에 지쳐 이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이들이다.
우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자신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에 해당되며,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소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개인파산자격은 본인은 물론 가족을 포함하여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하여 소득이 적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파산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며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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