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국제 재판에서 패소해 약 249억원을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KT스카이라이프가 수신제한솔루션(CAS) 공급업체를 NDS에서 나그라비전으로 변경하자, NDS가 계약상 시점까지 공급한 셋톱박스의 CAS 로열티 지불을 요구,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대해 KT스카이라이프측은 "법무대리인을 통한 적극적 후속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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