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업체 울트라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8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료 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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