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을 쓰는 것처럼 속인 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에 대해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약관에는 은행의 재량으로 여신한도를 줄이거나 여신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씨티은행은 약관에서 문제가 됐던 표준약관 표시를 삭제했고, 듀오정보도 2012년 7월 표준약관과 같은 내용으로 약관을 시정해 각각 법 위반 상태에서는 벗어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표준약관표지를 허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표지의 올바른 사용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