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IBK기업은행이 국내 16개 은행 가운데 일명 '꺾기'라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위를 차지한 경남은행은 185억9000만원(561건), 3위는 최다 건수(667건)를 기록한 KB국민은행으로 152억5000만원을 구속성 예금으로 예치했다.
우리은행(43억원), 신한은행(16억원), 하나은행(23억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1%룰'을 하루라도 기간을 피하면 컴퓨터 시스템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등의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난 후 구속성 예금을 수취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