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거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요금을 책정해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거리 이용 승객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부담했다는 뜻이다.
특히 코레일이 책정한 1㎞당 요금을 적용할 경우 요금이 2000원이 안 되는 구간이 14개 구간이나 됐고, 1000원도 안 되는 구간도 3곳에 달했다.
실제로 구간거리가 3.6㎞로 가장 짧은 창원~마산구간의 경우 코레일이 책정한 요금을 적용하면 373원에 불과하지만 최저요금인 8400원을 부과해 8027원을 더 내는 셈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열차의 좌석이 한정돼 있어 단거리 이용객보다 장거리 이용객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면서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승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으로 최저운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코레일이 거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8400원의 최저요금을 책정해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고객은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내왔다"며, "공기업으로써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해 부과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20㎞ 이내, 40㎞이내 등 거리에 따라 최저요금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