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논란…"진단서만으로 주범 윤씨 병 입증했다고 못해"

기사입력 2014-10-30 23:39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68·여)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박병우(53)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수십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일부를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30일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작성한 3건의 진단서 가운데 1건만 허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진단이 상당 부분 객관적이라면서도 '윤씨의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가 단순히 박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만을 근거로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한 형 집행정지는 검사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검사는 의학적 지식이 없으므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박 교수의 진단서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었던 점 등은 박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한 중견기업 회장의 전 부인 윤모(68)씨가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하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 하씨를 청부 살해한 사건이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수감 기간 유방암 등을 이유로 40여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병원 VIP 병동에서 생활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에 네티즌들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죽은 사람만 억울"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제대로 판결했나"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감형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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