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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셀카봉 단속
방송통신기기를 인증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람은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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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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