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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 신인병수 거부
이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 경찰이 남자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 측에 연락을 했지만 부양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 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에게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사망 판정에도 다시 깨어난 60대 남성 가족은 정작 신인병수 거부하다니", "어떤 사연이 있길래 사망 판정 받은 60대 남성 가족이 신인병수를 거부했을까?", "가족이 신인병수 거부한 60대 남성 사망 판정 받고 다니 깨어나다니", "사망 판정에도 다시 일어난 60대 남성의 가족은 신인병수를 거부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