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환경법을 위반한 수입차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위반 업체에 사용중지와 과태료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고발사항 18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빠진 업체는 내년에 점검을 받게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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