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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고발
이날 회의에서 조 회장은 "오너와 경영진 등 상사에게도 '노(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다 보고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소통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해 온 국토부는 16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 같은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국토부 조현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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