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로 세제개편이 이뤄지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고소득자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소득 재분배 왜곡이나 세 부담 역진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 등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납세자포럼에 참석,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회장 등은 지난 2013년 세제개편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다양한 사례를 들어 2013년 대비 2014년의 세 부담 증감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면서 6세 이하의 자녀를 3명 둔 경우 연봉이 5000만원일 때는 전년보다 세 부담이 4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 증가율은 점차 줄어 연봉 1억원일 때는 전년보다 21%, 10억원일 때는 6%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소득이 8000만원일 때 전년보다 세금을 18% 더 내야한 반면 1억원일 때는 10%, 10억원은 5% 증가에 불과해 역진 현상이 나타났다.
또 독신이면서 공제받는 교육비가 없는 경우 연봉 5000만∼6000만원 구간에서 세 부담 증가가 0%였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4000만원일 경우 1%, 3000만원일 때 세부담이 13% 증가해 저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
대학생 자녀 2명을 둔 은퇴 직전 근로자는 연봉 7000만∼9000만원 구간의 세 부담 증가율이 27∼42%로 1억원 이상 고소득자(6∼29%)보다 오히려 높았다.
홍 회장은 "공제항목이 있는 중산층 근로자일수록 고소득자보다 세액이 더 많이 늘어나는 조세불공평 현상이 야기됐다"면서 "정부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말대로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라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증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당초의 소득공제로 방식으로 환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