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2012년 3만3천496개, 2013년 3만8천437개, 지난해 4만4천705개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 에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다른 사람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일절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