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요구르트 드레싱'과 '딸기 요거트 드레싱' 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광주시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