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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국가장학금 접수가 시작된다.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에 따르면 재학생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해야 국가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는 신청대상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되며 정보제공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학기에는 가구원의 해외체류 및 입원, 수술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동의를 인정했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고령이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서면동의를 확대했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대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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