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 피부 트러블메이커 여드름, 바르는 치료제 사용시 유의하세요"를 발간했다.
바르는 여드름 치료제는 소아나 임부·수유부가 사용할 경우 사용 전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 비타민A 유도체가 함유된 먹는 여드름 약과 바르는 여드름 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면 피부자극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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