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털업체들이 계약 중도해지시 각종 수수료를 부풀려 고객들에게 청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등 4개 렌털업체들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산정할 때 중고차 가격을 더해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고객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필요 이상으로 위약금과 손해배상 액수를 책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렌털업체들은 공정위가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착수하자,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 차량 반환 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 배상 체계가 마련돼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대여 사업에서의 합리적인 손해 배상 체계가 정착되도록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