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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 되나?…약혼녀 살해범 흉기로 찔러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및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고심 중이다.
형법 제21조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나 '그 행위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건 당시 자신의 예비신부가 살해당한 것을 발견한 양씨가 그 범인인 장 상병에게서 흉기로 위협당한 상황인 점에 비췄을 때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또 새벽이어서 아직 어두울 때 처참하게 피살된 예비신부를 본 양씨가 극도로 공포스럽고 경악한 상태였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쟁점은 양씨의 살인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지금까지 살인 혐의 피의자에게 과잉방위를 적용해 형량을 감경한 적만 있을 뿐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법이 규정하는 정당방위 영역에 양씨가 들어간다고 보인다"며 "어느 쪽이 되든 소신 있게 결론을 내려 이르면 다음주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