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의 합의율은 48.4%(121건)로 예식장 이용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관련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은 약 5개월 전에 예식장을 예약하고, 평균 105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장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일자는 신중히 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통지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증가한다.
또한,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에 예식장소,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그 외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도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