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카카오측은 이와 관련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기업의 직접 모니터링이 자칫 이용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고자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처를 하고 있다"며 "카카오그룹은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 동시에 이용자 신고를 통한 서비스 이용제한 등 후속조치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