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가 2명의 부인이 동시에 면회를 오는 바람에 중혼 사실이 들통났다.
교도소측은 그가 전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아내와 결혼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혼이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18개월형이 추가돼 잔여 형기가 3년 반으로 늘게 됐다.
<경제산업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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