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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급정거로 뇌진탕을 당한 승객에게 버스 사업자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버스 승객 A씨와 그 남편 B씨가 전국버스운송사어조합 연합회를 상대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5300여만원, B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8월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유턴하던 택시 때문에 급정거하면서 넘어졌다. 뇌진탕 등을 당한 A씨는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