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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그와 만남을 가졌던 유부남 A씨가 직접 입을 열었다. A씨는 자신이 기혼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별거 상태에서 만난 관계"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초 아내와 별거에 들어간 뒤 숙행과 가까워졌다고 했다. "자녀의 수능이 끝날 때까지 가정을 정리할 수 없었지만 숙행에게는 '이혼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행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부담을 느꼈고, 관계를 이어가도 되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29일 JTBC '사건반장'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방송에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외도를 했다"는 제보자의 인터뷰와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과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 여성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남편이 외도를 이유로 집을 나갔다고 주장하며 숙행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방송 직후 온라인에서 숙행이 '실명 지목'되자, 숙행은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사실관계는 법적으로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후 출연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숙행 역시 "상대방에게 이미 혼인 파탄, 이혼 합의, 재산 분할까지 끝났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강조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는 저와 가족, 프로그램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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