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구 전 앵커, 12억원 사기혐의 피소 "아내로 소개한 여성은…"

최종수정 2016-02-24 14:38

최일구 전 앵커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혐의로 고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 씨가 최 전 앵커와 지인 고모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고 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 3000㎡를 3.3㎡ 당 35만 원에 팔 것처럼 최 씨에게 접근,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 253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앵커는 고 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고소인 최 씨는 "최 전 앵커가 수차례 찾아와 고 씨를 '아내'로 소개해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부부가 아니었다"고 입을 열었따.

이어 "이를 따지자 최 전 앵커가 '고 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으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앵커는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를 받았다"며 "처음에는 아내로 소개했으나 한 달쯤 뒤 아내가 아니라고 설명해줬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 전 앵커는 최 씨등 4명에게 20억 원 가량 빚을 져 2014년 회생 신청을 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여의치 않자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최 전 앵커의 파산 신청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결정을 내렸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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