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고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003년 9월 본격 도입된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5일 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서울시 차량의 약 30%가 가입돼있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통해 감면해준 자동차세 등은 연간 약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효과는 1%에 불과하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를 대신해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