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어머니 4년-무속인 8년 구형…마지막까지 혐의부인

기사입력 2016-06-05 09:32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각각 징역 4년, 8년이 구형됐다.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씨(45·여)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씨(57·여)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무속인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이씨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김씨로부터 허위 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 없다"며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부터 위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씨의 변호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피해자인 아이들이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성폭행 고소사건 피해자인 친정식구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씨에게 유죄 판결을 한다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앞서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46)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0대 아들 2명(18세·14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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