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경우에는 원화로 결제를 하는 것보다 달러나 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 수수료(약 3∼8%)와 환전 수수료(약 1∼2%)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우선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 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은 따로 얘기하지 않으면 원화결제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공항면세점에서 1000달러에 물건을 샀다고 가정했을 때 현지통화 청구금액은 101만원(원·달러 환율 달러당 1000원 가정)이다. 하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결제수수료 5%, 환전수수료 1%가 추가로 붙는다. 이 경우 청구금액은 108만2000원으로 현지통화 청구금액보다 7만1000원(약 7.1%) 더 비싸진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와 항공사 홈페이지 등도 원화로 결제되도록 자동설정된 곳이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화로 결제가 됐는지는 5만원 이상 결제 때 카드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SMS 승인 알림서비스'로 확인 가능하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에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및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상품 가격비교 사이트인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에서 보험상품별로 보험료, 보상범위를 비교할 수 있다. 여행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에 대비해 현지 경찰서의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둬야 한다.
렌터카 이용 시 출발 전날까지 '렌트차량 손해담보특약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이용요금이 비싸다. A렌트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금 하루 이용료는 1만6000원인데 비해 B보험사의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은 3400원 수준이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려 한다면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 범위를 가족·부부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해 가입한 경우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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