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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폭처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장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과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