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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전북 완주준 삼례읍에서 발생한 슈퍼주인 강도 치사사건 범인으로 몰려 복역했던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 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경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