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강도’ 재심서 무죄…17년 만에 누명 벗어

기사입력 2016-10-28 14:39


화면=연합뉴스 TV 캡처

17년 전 전북 완주준 삼례읍에서 발생한 슈퍼주인 강도 치사사건 범인으로 몰려 복역했던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 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경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6)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