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연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매년 적자로 허덕이던 국민연금공단이 흑자로 돌아선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경기불황인 셈이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2759명에서 2012년 11만3238명으로 늘다가 2013년 6만8792명으로 줄었지만, 2014년 8만415명, 2015년 10만2883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내야만 평생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가 붙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반납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토해내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이다. 다만,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 가능하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맞추고 60세에 도달한 가입자에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금을 신청할 때는 우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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