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 중인 패션팔찌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팔찌는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 소재를 활용해 만든 팔목 장신구다.
납은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된다. 카드뮴은 폐·신장질환·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에 속한다.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는 금속장신구에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각각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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