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열기구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전열기기 등에 대해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전기침대 1개, 전기온풍기 2개, 전기손난로용 전기 1개는 부품을 인증 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불법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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