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자, 적재물 고정 위반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전체 손해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는 단순 사고자보다 1.8% 높았다. 또 운전 중 DMB방송을 본 운전자의 사고율이 단순 사고자와 비교하면 6.8% 더 높았다. 그리고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단순 사고자에 견줘 12.2%나 높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DMB 시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그동안 이 세 가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에 속해 있어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지만, 보험개발원은 이 법규 위반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의 조정 필요성에 업계가 공감하면 할증·할인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