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량 부식 논란이 제기됐던 혼다 CR-V에 대해 현금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혼다코리아가 수입한 CR-V 4WD 차량(모델연도 2017) 소유자 89명은 차량에 매각 전부터 부식이 발생했다며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조정결정서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만약 수락하지 않으면 법원 소송절차를 밟게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