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
이날 안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이장주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불이익(방어권 포기)을 감수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안 전 지사를 심문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계획이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에 대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내용은 아직 추가 수사중이어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