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영업장이 아닌 일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자동판매기에서도 포장된 고기를 구매해 먹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인터넷으로 연결해 원격으로 판매제품의 보관온도와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팔 수 있게 했다.
지금도 갈비 세트 등 포장육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영업 신고된 영업장에서 살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식육판매업자가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자판기에 일련 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할 수 있게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