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전국 약 5만여 곳의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일명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