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관련 법령해석을 의뢰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산업자본)의 개념에 대한 해석상의 공백이 있다. 실질적 지배자인 개인 총수까지 법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으로,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카카오의 범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지만, 이는 심사 기간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령해석 등 시간이 제외된다. 법령해석에 일반적으로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상당 부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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