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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김주하 앵커가 전 남편의 폭력 등의 만행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이후 3년간의 이혼소송 후 남남이 되기까지 김주하의 결혼은 전 남편의 사기결혼, 외도, 폭행, 아동학대 등으로 얼룩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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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외도 증거를 들이대면 남편의 주먹이 날라왔다"며 "남편이 얼굴을 여러번 때려서 한쪽 고막이 파열돼 지금 한쪽 청력이 잘 안들린다"고 털어놨다.
또한 남편이 밀어 쓰러져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갔더니 설명도 안했는데 의사선생님이 "신고해줄까요" 하셨다고. 김주하는 "괜찮다"고 하며 넘어갔다.
김주하는 이미 아이가 생겼고 이혼으로 실망할 친정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결혼생활을 버텼고, 남편이 또 울고 불며 8장의 반성문을 쓰고 사정하면 한번더 참고 넘어갔다고 했다.
남편의 외도는 도를 넘었다. 김주하가 사는 집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맞은편 집에 내연녀와 두집살림을 했고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직접 본적도 있다고 했다.
김장하는 날 마늘을 까기 싫다며 다 뒤집고 나간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내연녀 집에 간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김주하는 "아들이 조금씩 말을 할 때였다"며 "이모랑 놀았다고 했다"고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김주하는 남편이 목을 졸라 응급실에 간 적도 있으며 오은영이 당시 김주하를 치료한 당직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세한 기억을 털어놨다.
하지만 김주하는 "날 때리는건 괜찮았지만 전 남편이 아들까지 때렸다"며 "아들은 지금도 그 순간을 기억한다"고 했다.
결국 3년의 이혼소송을 거쳐 헤어졌지만, 결혼생활 내내 김주하의 월급으로 생활한 가정. 남편의 통장에는 32만원 뿐이었고 결국 절반의 재산에 가까운 10억원을 내주면서 파경하게 됐다.
오은영은 "남편이 금융업계에서 일해서 돈을 잘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내가 '전두환이냐'라고 묻기도 했다"고 씁쓸해했다.
한편 김주하는 2004년 결혼해 두 아이를 얻었지만, 2013년 외도, 폭력 등을 이유로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은 2016년 확정됐으며 당시 김주하는 전 남편에게 약 10억 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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