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 예약 대행(OTA. Online Travel Agency) 사이트 내 정보 제공이 미흡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취소 지연이나 환불 거부가 62.7%로 가장 많았다. 특히 무료 취소 기간 내에 취소 요청을 했는데도 환불이 지연되거나 '환불 불가'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관련 불만이 13%, 사업자 과실로 예약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 계약 불이행이 10.8%로 뒤를 이었다.
환불 불가 상품에 대해 별도로 소비자 동의 절차를 밟는 곳은 숙박 예약 대행 업체의 경우 9곳 중 6곳, 항공은 4곳 중 2곳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상품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OTA 민관협의체를 통해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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