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의료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늘었지만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는 줄어든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월세액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늘어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반면,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 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과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